변협 2019년 총회 "협회장 탄핵규정 신설" 변협 회칙 개정
이율 변호사 "협회장 해임권 총회에 위임, 법리적으로 큰 문제"
“변호사 의무 공익활동 위헌”... 변호사법 27조 헌법소원 제기
“국선 변호인·형사공공변호인 등 정부의 지나친 규제 풀어야”

[법률방송뉴스] 어느 조직이나 ‘미스터 쓴소리’를 자처하는 인물이 있게 마련인데요. 법조계에선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의 쓴 잔을 마신 이율 변호사가 그런 존재입니다.

지난달 열렸던 대한변협 정기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율 변호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2019년 정기총회입니다.

이찬희 신임 변협 회장과 김현 전 회장의 이·취임식을 겸한 이날 총회에선 총회 재적 인원 3분의2 이상 동의로 변협 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변협 회칙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습니다.

[조동영 변호사 / 대한변협 총회 의장]

“의견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날 이율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변협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총회 결정을 조목조목 비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문제라는 건지 이율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까칠해 보이는 첫 인상에서 그대로 ‘미스터 쓴 소리’라는 별명이 연상됐습니다.

[이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남북]

“이게 가장 큰 문제가 협회장의 선출권은 전국 회원들한테 있습니다. 선출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는 해임 권한도 있다는 거거든요. 회원들한테 유보돼 있는 협회장의 선출권, 협회장의 해임권을 대의원 총회에서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법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남북]

“협회장의 탄핵소추를 하는 기관도 대의원 총회고 그리고 또 협회장의 탄핵 결정하는 기관도 바로 대의원 총회거든요. 즉 소추권하고 심판권이 다 같이 대의원 총회한테 권한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소추권과 심판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어긋난다...”

총회의 변협 회장 탄핵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 이율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로스쿨 변시 출신과 사시 출신들의 대립 와중에 총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력이 말도 안 되는 회칙을 숫자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남북]

“자칫 대의원 총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의사에 의해서 마음대로 협회장을 해임하고 완전히 회무의 공백 상태, 대한변호사협회의 마비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이율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한변협 업무 감독권이 있는 법무부가 해당 회칙 개정을 인가해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남북]

“만약에 제가 지적한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상당한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고 동의한 분들도 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법무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만약에 인식을 하신다면...”

변호사 직무에 대한 자부심과 공익을 강조하는 이율 변호사지만 의외로 지난해 11월 ‘변호사 의무 공익활동’을 규정한 변호사법 27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왜 헌법소원을 냈냐는 질문에 여지없이 ‘쓴소리’가 나옵니다.

[이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들한테 공익 활동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저는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쉽게 말해서 사회에 봉사하든지 기여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형식적인 공익 활동, 돈으로 사는 공익 활동, 쓴소리는 계속됩니다.

[이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남북]

“그것도 아니면 1시간에 3만원씩 해서 서울변호사회에 이것을 납부를 하면 공익 활동을 한 걸로 합니다. 극단적으로 60만원을 내면 공익 활동을 한 걸로 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단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좋은 곳에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깐깐한 원칙주의자이면서 집요한 면도 있습니다.

청구인 자격 문제로 본안 심사 없이 헌법소원이 각하됐는데 자격에 맞는 청구인을 구해 다시 헌법소원을 낼 거라고 기염을 토합니다.

[이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남북]

“좀 지나면 다시 그러면 각하가 됐으니까 그 요건에 맞는 변호사님을 찾아내서 저는 그분 이름으로 다시 저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지금도 위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소신에는 저는 전혀 달라짐이 없습니다.”

변호사 외의 사람들이 들으면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듣기 딱 좋은 말도 거침이 없습니다.

형사 재판 국선 변호인과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변호인 선임과 수임료를 국가가 관여하고 정하는 건 지나친 규제로 변호사 업계 자율에 맡겨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남북]

“5월에 이제 곧 시행 예정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저는 극렬히 반대했는데요. 또 다른 ‘싸구려 국선’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것만 우리가 개선을 하더라도...”

얘기는 이른바 유사직역과 갈등 문제, 갈수록 레드 오션이 되고 있는 변호사 시장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남북]

“그래서 언제부턴가 변호사 시장을 레드 오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난번 선거 때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러드 오션’이라고 했거든요. 피바다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웬만한 대기업보다 못한, 사원들보다 못한 이런 현실이거든요.”

쓴소리만 하지 말고 블러드 오션에 빠져있는 후배 변호사들한테 해줄 좋은 말은 없냐 물었더니 변호사는 제너럴리스트 이면서 스페셜 리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율 변호사 / 법무법인 동서남북]

“지금 대한변협에 전문분야 제도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는 우리도 의사같이 하나의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전문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변호사’라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함께 깐깐한 쓴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낸 이율 변호사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