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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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게임 아이템 등을 미끼로 남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0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 게임 관련 채팅방에 접속해 B군에게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하는 등의 말들로 접근했습니다.

이후 B군에게 신체 일부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해 넘겨받으면서 이를 빌미로 더 수위 높은 행위를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남자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협박을 하면서 알몸 사진 등을 받아내고 일부 성 착취물은 온라인에 올려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협박해온 피해자는 9~14세 남자아이들 1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해자 측에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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