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일당’ 주범 조주빈. /연합뉴스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일당’ 주범 조주빈.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6)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오늘(14일) 오전 10시15분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혐의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2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치추적을 위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한 그는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공범으로 하여금 성폭행을 시도케 한 혐의, 뿐만 아니라 10대 피해자 A양을 협박해 박사방 회원을 만나게 한 뒤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월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2심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구성해 다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게 유포했다"며 "이미 배포된 성착취물이 앞으로 무한히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42년은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2심에서 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조주빈은 별건으로 추가기소됐고 재판을 앞두고 있어 추가 형 부과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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