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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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없어졌던 대검찰청 인권부를 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 인권부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대검 인권부는 지난 2018년 7월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9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제 개편을 통해 인권정책관 체제로 개편하면서 인권부가 사라진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사건 등을 두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권부에 맡기려고 했지만 추 전 장관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지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인권보호관의 직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인권보호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 인권 보호 업무를 실질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해 대검 인권부 복원 및 인권보호관 직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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