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의 작가 고봉주 변호사와 영화 속 법률 상식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1.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의 신청 기간은?

[김해인 기자]
“사기 당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네 3개월 맞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김해인 기자]
“진짜 짧네요.”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진짜 짧죠? 왜냐하면 3개월은 진짜 고민하다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알고 봤더니 전과가 있었어요. 그럼 그걸 확인하거나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요.”

2.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의한 혼인 취소의 신청 기간은?

[김해인 기자]
“아까와 똑같이 사기 당한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이건 6개월입니다.”

[김해인 기자]
“다르네요.”

[고봉주 변호사 / 고봉주 법률사무소]
“네. 달리 규정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그런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해서 혼인 취소 사유다. 이렇게 인정한 것에는 양성애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숨겼다거나 아니면 심각한 알코올 중독. 이런 걸 숨긴 거는 이제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단할 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기간을 좀 더 준 게 아닐까 생각하긴 하지만 6개월도 어쨌든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런 내용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법률 상식이 아닐까.”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