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20년 째 살고 있는데요. 그만 살고 싶어요. 남편은 제법 큰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스타일이고, 저는 결혼 직후부터 가정주부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평소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와서 식사하고 TV 보다가 잡니다. 저는 평소 활발한 성격인데 남편은 그 반대에요. 필요한 말만 하고 재미가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 남편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은 저에게 지옥 같아요. 항상 약속 만들어서 나가곤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 더 힘들더라고요. 이혼하자고 여러번 얘기 했는데요. 남편은 우리가 왜 이혼을 해야 하냐는 입장입니다. 저는 결혼생활이 너무 갑갑하고 힘들다, 당신에게 애정이 없다고 하는데 남편은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요. 남편과 이대로 10년, 20년 계속 산다고 생각만 해도 갑갑합니다. 이제 이런 결혼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피우거나 폭력적이거나... 이런 문제가 없어도 이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쪽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앵커= 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겠지만, 또 부부사이는 둘만 아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이렇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결정적인 이혼사유, 폭력이나 부정 이런 게 없어도 살다 보니 정말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상황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을 고민하는 것은 가장 사랑할 때 결혼을 했지만,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과 있는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고통이다’ 싶은 순간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혼을 결심을 하시는데 법적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현실적으로 이혼 소송을 체감해보면, 이런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실 “아 아직까지 이혼 사유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걸 봐요. 아직까지는 법원 입장에서는 가정폭력, 외도, 아동에 대한 문제, 이런 식으로 굵직하게 잡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단순 변심이라고 해서 애매하게 보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 피고 측에서 “그래, 우리의 결혼의 인연은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이혼에 동의를 한다면 크게 고생 안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원고께서, 아내 분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신다면 피고께서 섣불리 동의하실 것 같진 않거든요. 법관께서도 아마 쉽게 이혼에 대해서 인정하긴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단순 변심으로 해석을 해서 이러한 사안인 경우에는 파탄 사유가 자율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특히 피고 측에서 이혼에 ‘나는 동의를 못하고 아직까지 혼인 더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 원고께서 좀 고생을 하시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이혼의 판결을 받아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성격차이라면 협의 이혼을 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번 사안과 같이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서 결국 소송을 간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엔 결국 소송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황미옥 변호사= 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의 절차에서는 협의이혼과 강제이혼이 있는데, 강제이혼은 이제 법원에 가시는 거죠, 법관의 판결을 받는 건데, 법관이 강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이혼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결국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신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혼 소송에 가신다고 할 경우 상담자님께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취하셔야 할 그런 조치들, 내지는 이혼이 성립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들이 있어야 할까요?

▲황미옥 변호사= 법원을 설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사연으로 간다고 하면 청구원인으로는 파탄 사유로 잘 인정을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특히 피고 측에서 혼인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보일 때는 법원도 섣불리 판단 내리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더 이상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혼인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혼인이 형식적으로밖에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모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격차이 같은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황미옥 변호사= 네 최근에 성격차이 문제 때문에 혼인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이혼 소송을 고민하셨던 분을 뵈었는데요. 어떤 것도 인생의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한 영화 제목으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이야기 하죠.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길이라도 본인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배우자가 너무 싫어도 멋있게 껴안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행복한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결국 본인의 행복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생각을 하시는게 더 옳은 결정이 아닌가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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