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청년이 저를 갑자기 때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라며 포교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해자인 청년이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고 저는 얼굴을 주먹으로 세 차례 맞았습니다. 저는 무저항으로 그 청년에게 당하기만 했는데요. 병원에 가보니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목격자가 여러 명 있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있는데요.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전혀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맞은 상태인데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소위 ‘묻지마 폭행’을 당하신 걸로 보이고요. 상대방은 표면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이 상대방을 가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형사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일방적으로 때린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송득범 변호사= 지금 사연 속에서 보면 폭행은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전치 2주 진단까지 나온 것으로 보여서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은 물론 257조에 따른 상해로도 상대방이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상담자님께서는 지금 민사와 형사를 같이 진행하려 하신다고 하시는데 형사, 민사 진행시 절차를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형사 절차의 진행은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피해사실에 관해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나면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 하신다고 할 때 피해에 대한 보상, 위자료 같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해볼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위자료 같은 경우는 정말 구체적인 경위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다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치 2주의 폭행사건이라면 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위자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적극적인 손해로서의 치료비, 소극적인 손해로서의 일실수입 상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배상금액은 조금 더 상향되거나 달리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상대방 쪽에서는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합의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상담자님이 대처하면 좋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할 때는 형사합의를 우선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 민·형사를 함께 할 것인지는 피해자께서 정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이고 다만 최종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금원이 형사 합의로만 받은 것인지 민·형사 합의를 포함해서 한 것인지 명확히 정해서 기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지금 일단 묻지마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하셔서 굉장히 심적으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도 받으시고 정신적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도 받으시면서 합의 절차는 좀 꼼꼼하게 민사, 형사를 같이 아우르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이 점 고려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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