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우선"

# 남편이 특수폭행으로 유치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폭발해서 괴롭히던 상사를 엄청나게 때린 모양입니다. 저에게는 힘들다고 말만 했던 터라 이렇게까지 번질 줄은 몰랐어요. 피해자는 골절상을 입고 입원 중인데 남편은 절대로 합의하고 싶지 않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고 이를 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저러고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생계를 어찌 꾸려나갈지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남편은 회사도 관뒀으니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해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저는 전업주부로 경력이 단절되어 당장 갚을 돈이 없습니다. 아이들과 생활할 생활비도 당장 해결할 일이 막막합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지, 이혼하지 않게 된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상담자분의 남편의 문제가 있었고 결국에는 유치장까지 들어가 계시면 상황이면 어쨌든 그 혐의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원래 원인이 처음 시작된 부분에서는 피해자셨는데 지금은 가해자로 구치소에 가 계시고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담자분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일단은 참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들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남편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유치장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경제력 부분에서도 사실 생계가 막막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그리고 교도소에 간 것만으로는 사실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최초 범죄의 원인이 된 행위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와 연관이 있다거나 한다면 그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런데 남편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각각 가정마다 처한 상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이혼 사유들을 만들어 왔는지, 그러니까 사실 오랜 시간 동안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상황마다 조금은 다르게 판단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일단은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가해자의 배우자 입장이 있잖아요. 상담자분이 그럼 배우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공동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아무리 배우자라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원인이 배우자 남편 분에게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대방 배우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너희는 공동경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라고 할 수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 법률이기 때문에 만약에 둘이 같이 한 정황이 있다거나 어느 정도 방조했거나 교사했거나 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보내주신 상황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은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면 그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고 한다면 남편과 일단 같이 살고 계시고 한 가정을 이루고 계신 상황이신데, ‘남편이 경제력이 중요하다.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상황이라면 상담자분도 많은 고민이 되실텐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신다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 부부가 같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는 재산을 나눠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다가 남편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만약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이 나는 우리 집으로 생각했는데 남편 명의로 돼있다면 일단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예금이나 적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게 공동재산이라는 부분은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득을 했음에도 일정 부분은 압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우자 명의, 남편분 명의로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동 부분재산이라는 부분을 소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거주도 같이 하고 계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 공동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 입장에서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부라도 재산관계라든지 이런 걸 명확히 해두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상담자분께서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만약에 이혼을 원하신다면 현 상황에서 남편분도 만약 동의하신다면 협의 이혼도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 이혼은 한쪽 상대방이 교도소에 있을 경우 일방만 법원에 출석해서 확인 받을 수 있고 숙려기간도 교도소장의 촉탁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 의사가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남편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폭행이기는 하지만 이런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쟁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경위를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폭행한 게 아니고 이러한 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참작 범위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산수처럼 돼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량 범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장 내에서는 진술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당사자가 아니고 배우자가 찾아다니면서 증거를 수집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좀 더 참작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혼을 고민 중이신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남편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챙기고 형사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마음을 정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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