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상은 '상담사실 확인서' 발급받으면 시술 가능"

# 저는 미성년자인데요. 최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알면 저를 가만히 안 두실 것 같아서 남자친구랑 알아보니 현재 임신 주수로는 먹는 약으로도 낙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방받으려면 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해서 알아보니 맘카페를 통한 대리 구매가 가능하던데요. 이렇게 처방받았는데 만약 약이 가짜이고 낙태는커녕 제 몸에 해만 끼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앵커=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현재 임신 초기 14주까지는 본인이 요청하면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우선 임신중절수술이라고 불리는 낙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률이 소위 '모자보건법'이라고 하는 법률인데요. 이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도록 개정됐는데요. 미성년자도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거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담사실 확인서'만으로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건소 내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에 상담을 받은 자에 대해서 상담사실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 16세 이상이 아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구제 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폭행·협박 등의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자료 그리고 임신, 출산,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 확인서 등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이게 만 16세 이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우선 나이가 16세 이상이어도 상담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를 어기고 지금 인터넷 맘카페 대리 구매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대리구매를 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도 불법행위인 것 같은데 처벌을 받아야 할 정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약물의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약물을 파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분이 실제로 약물을 대리 구매해서 낙태를 실제로 한다고 하면 처벌을 받게 되죠.

▲앵커= 인터넷상에 음성적으로 낙태약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직 합법화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비허가 약물을 구매하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모두 불법행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김태연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현재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자체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 낙태 자체는 처벌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약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음성적인 경로로 구매한 약물을 섭취한 다음 부작용이 생겼다, 상담 보내주신 분도 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나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 보상받을 길이 있을까 싶네요, 어떻습니까.

▲김지진 변호사= 일단 약을 판매하는 경우 불법이라 처벌을 받겠지만 구매자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낙태를 실제로 한다면 낙태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자를 따로 처벌은 안 하고 예를 들어 이 약이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죠.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첨언한다면 특별히 이 약이 어떻게 제조가 됐는지, 어떤 상표인지, 이런 것도 전혀 나타나지가 않잖아요.

실제 손해배상을 받는 과정에서는 이 약이 실제로 부작용을 일으켜서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줬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생각을 해보니까 부작용이 생겨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면 내가 약을 산 것도 내가 불법행위를 한 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 동의를 받지 않고 미성년자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불법적으로 의료인이 미성년자 낙태를 시술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태연 변호사= 이와 관련돼서도 과거에는 단순히 본인 동의만을 받아서 낙태를 시술한 의사의 경우에는 소위 업무상 동의 낙태죄라고 해서 이에 해당이 되고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사에 의한 낙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서 현재 처벌규정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개정안 같은 것을 살펴보면 현재 개정방향이 낙태죄 규정을 유지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낙태죄를 허용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기재한 270조의 2 조항을 신설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의 법률에 따르지 않은 낙태시술을 하는 경우 의료인이 낙태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상담자분 너무 안타깝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 같고요. 우선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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