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한 지 3년 만에 쌍둥이를 임신한 예비엄마입니다. 병원에서 아이들의 성별을 확인하니 둘 다 공주님이었는데요.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전하니 친정에서는 기뻐했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며칠 후에는 저를 부르더니 남편이 장손이라 사내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임신 중절 수술까지 권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신 중절을 강요하며 집까지 찾아오셔서 화를 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의 반응에 남편 역시 저에게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없냐는 어이없는 말을 했는데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혼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굉장히 기뻐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죠. 경사가 있어서 서로 좋아해줘야 할 상황인데 특히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태아에도 많이 영향이 미칠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참 마음이 아픈 사연인데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의 성별을 아시더니 그냥 수술해라. 아이 없애라고 권유까지 하셨어요. 이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당연히 됩니다. 법적으로 배우자, 상대방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돼서 당연히 이혼 청구를 하실 수 있고 그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배우자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지우라며 낙태를 강요하셨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을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법적으로 낙태죄가 존재했었고 다 아시다시피 2019년 4월 11일자로 낙태죄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헌법불합치의 내용은 익히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법이 있지만 그것을, 바로 위헌성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경우, 입법 조치가 필요하고 또 바로 위헌으로 하게 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경우 헌법불합치라고 해서 일정한 기한을 두고 이 때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데 낙태죄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정해졌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후속적인 입법 조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낙태죄는 폐지된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낙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있던 낙태죄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보니 며느리 된 입장인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너무하다. 나한테 이렇게 낙태를 강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혹시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강요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박민성 변호사= 일단 법적인 부분을 따지기 전에 도덕적이라든지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당한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형법적으로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법의 잣대를 봐야할 것 같은데 강요죄의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사실 낙태죄는 현행법상 폐지돼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고 낙태를 했다고 해서 낙태죄가 없는 상황에서 낙태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점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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