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노인 일자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여행이나 친지 방문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에 있을 경우 일자리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을 방문신청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지역 사회복지관, 지역노인회 등과 연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초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한다.

하지만 권익위에 따르면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는데도 업무효율 등을 이유로 읍‧면‧동사무소나 복지관 등 사업수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도록 해 신청기간에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난 어르신들은 신청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내년부터 각 기초지자체에서 연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할 때 직접방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공고서 등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온라인 신청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위해 일정기간을 정해 반드시 방문이 필요함을 안내하게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어 신청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의 고충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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