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 60일이 지나고 양육수당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2개월치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에는 양육수당 지원 신청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선을, 해당 지자체에는 소급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라는 각각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별로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현금 지급을 하는 제도이다.

12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아동 월 15만 원, 48개월 미만 및 취학 전 아동 월 10만 원 등 연령별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단 보건복지부령은 12개월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2개월 치의 수당에 대한 소급 지급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민원 지자체는 지난해 9월 첫 아이 출산 후 극심한 산후 우울증을 겪고, 배우자도 질병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다보니 경황이 없어 자녀의 양육수당을 출산 후 73일째 되던 날에야 신청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출산 후 60일이 경과한 이후 양육수당을 신청했을 때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양육수당 지원제도가 아동 보호자가 보육으로 겪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취지에 따라 신청 기한 후에도 소급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출산 후 60일은 경황없는 보호자에게는 짧은 기간일 수 있다”라며 “현행 기준을 완화하여 보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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