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 못 해"
"위험한 물건 사용 등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 아냐"
[법률방송뉴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오늘(3일) 경찰에 소환돼 폭행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만약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송 대표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김정래 기자가 알아 봤습니다.
[리포트]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불려나온 송명빈 대표는 딱딱한 표정으로 일단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사 성실히 받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폭행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엔 입을 굳게 다물고 곧장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상습 폭행한 것 인정하시나요.)
"..."
(맞고소도 진행 중인데 이유가 뭔가요.)
"..."
앞서 송 대표는 회사 직원 양모씨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고소를 당했습니다.
송 대표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쇠파이프 등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양씨의 고소장 내용입니다.
송 대표는 전 부인과 장모에 대한 엽기적인 폭행 등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형법 260조 3항은 폭행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 주면 원칙적으로 송 대표를 기소도,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둔기나 위험한 물던 등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이 성립하는데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와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송명빈씨의 경우에 결국 폭행의 상습성이나 또는 특수성이 문제가 될 텐데요. 만약에 특수폭행, 상습폭행이 인정되게 되면 폭처법에 의해서...”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동영상엔 도구를 사용해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은 없어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관련 물증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양진호라 불리는 송명빈 대표는 양씨를 무고와 횡령, 배임 등으로 맞고소했기 때문에 관련 사실 관계를 가리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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