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혐의 전인장 삼양 회장 징역 3년, 법정구속
“도주 우려” 전인장 회장 법정구속... 부인은 집행유예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50억원 횡령, 사적 용도 유용”

[법률방송뉴스]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오늘(2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은 면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전 회장 부부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전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구체적인 결정은 전인장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김정수 피고인은 이런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김 사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인장 회장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에서 “횡령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전인장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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