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운전자가 이런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 없다"... 무죄 판결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통상 사망 교통사고가 나면 이른바 ‘전방 주시 의무 위반’으로 운전자가 어떤 형태로든 법적인 처벌일 받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전방 주시 의무 위반 애기입니다.

지난해 9월 5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트럭 운전자 A씨가 갑자기 차도에 나타난 62살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는 4개 차로 가운데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시속 30km로 주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진 차로인 3·4차선은 정지 신호를 받고 차들이 멈춰 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멈춰 선 3·4차선에 정차해 있는 차량들을 가로질러 길을 건너던 B씨가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는 2차선까지 그대로 들어왔고 트럭 운전자는 갑자기 차로에 나타난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4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해당 사고는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A씨에게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였고, 운전자에게 이런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교통사고 판결 소식 가끔 전해드리는데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표어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돌아가신 분과 그 가족의 황망함이야 오죽하겠습니까만, 본인을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이없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정말 최소한의 것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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