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음식배달원, 오토바이 사고로 등뼈 골절
배달대행업체 대표, 산재보험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2심 "음식배달원은 근로자 아냐"... 배달업체 승소 판결
대법원 "음식배달원, 택배원 같은 특수노동자"... 파기환송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육개장이 타고 있어요."

모 음식배달 앱 업체 배달 오토바이에 실린 이른바 '철가방'에 새겨진 문구를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의 판결'은 음식배달원 얘기입니다.

음식배달업체 배달원 공모씨는 지난 2013년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다 사고가 나서 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공씨는 치료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와 요양비 등 산재보험급여 2천500여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공단은 이후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업체 대표 박모씨는 이 돈을 못 내겠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만 해당되는데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했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입니다.

1·2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먼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음식배달원"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 전제 위에 재판부는 "음식배달원은 업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씨는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오늘(10일)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을 요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음식배달원보다는 택배원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요약하면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택배원이 아닌 음식 배달원이라는 1·2심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겁니다.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데 음식배달원과 택배원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정말 몰랐습니다.

요즘도 머리에 이고 지고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치킨부터 족발, 자장면까지 웬만한 건 다 오토바이로 배달하고 있는데 거꾸로 보면 '음식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건데, 법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웬지 좀 씁쓸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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