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지나가는 사람까지 주의할 의무 없어"... 휘두른 사람 책임 0%
"골프연습장, 이용자에 안전한 시설 제공 의무"... 운영자 책임 70%
"부주의하게 옆 사람 스윙 반경에 들어가 사고"... 맞은 사람 책임 30%

[법률방송=유재광 기자]

골프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채를 휘두른 사람이 보상을 해야 할까요, 연습장 측에서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같이 해야 할까요.

‘오늘의 판결’은 한번쯤 있을 법도 한 골프장 스윙 사고 얘기입니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정통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A씨와 B씨 타석 사이엔 타석 예약시간 등을 표시하는 보드가 붙어 있는 기둥이 있었고, A씨는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이 기둥 쪽으로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골프채에 맞았다고 합니다.

세게 맞았는지 시력 저하 등 장애까지 얻은 A씨는 이에 골프채를 휘두른 B씨와 골프연습장,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오늘 (15일) A씨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모두 1억 5천여만원을 골프연습장과 보험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위험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 의무가 있다"

"타석과 타석 사이에 경계가 될 만한 안전시설을 구비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타석과 부대시설물을 비좁게 설치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골프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습니다.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긴 했지만 실내 골프연습장에 경계가 될 만한 안전시설 구비를 바라는 건 난망한 것 같으니 서로 알아서 조심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듯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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