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도 손실회피 혐의
법원 "단순 도덕적 해이 넘어 기업가 정신 훼손"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안 돼"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망해가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업 오너의 도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은영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입수한 미공개 정보로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난파하는 배의 선장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자 짐이 되는 걸 버리고 배에서 도망한 겁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오늘(17일)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6개월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7년 간 대표로 한진해운을 경영했고, 자신과 자녀 명의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해 사실상 한진해운의 내부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일반 투자자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최은영 전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걸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 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집행유예는 부적절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때 세계 7위의 글로벌 해운사로 5대양 6대주를 누볐던 한진해운의 파산.

한때 최은영 회장과 한진해운을 위해서 일했을 그 수많은 직원들과 그 직원들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최은영 회장은 유수홀딩스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여전히 ‘회장’으로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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