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7 화상 손해배상소송, 원고 패소
“갤럭시 노트7 터져 화상”... 위자료 등 청구
1심 “휴대폰 결함과 화재 인과관계 인정 안 돼”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배터리 폭발 논란이 있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휴대전화에 불이 붙어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인과관계 입증 얘기입니다.

36살 이모씨 등 5명이 갤럭시 노트7이 터져 화상을 입었다며 지난 201612, 치료비와 갤럭시 노트7 구입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중간에 2명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소송은 3명이 진행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3) 나왔는데 법원은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갤럭시 노트7 휴대폰의 배터리 결함이 있다고 보인다고 휴대폰 결함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화재가 난 휴대폰에 충격이 가해진 점이 인정된다"외부 충격이 발화 원인이 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원고들은 방안에서 화재가 났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를 진화하려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는 화재 발생 시 통상의 사람들 반응과 다르다" ,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되기 부족하다" ,

"휴대폰 결함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해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번 소송과 별건으로 1871명의 소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갤럭시 노트7 리콜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정신적 손해 등은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의료사고 소송이 대표적인데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어떤 사고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때론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더라도,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불이 나는 휴대전화를 만들어도 제조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휴대전화 같은 전기기구에 불이 나면 절대 놀라거나 당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손해배상 재판에서 유리해 집니다.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집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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