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의 경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폭행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의 행위에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폭언·폭행으로 회의가 중단된 만큼 회의 도중 직원들에게 음료를 뿌린 혐의가 광고대행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단순 폭행죄'와 달리 '업무방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조 전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진행된 광고대행사 H사와의 회의에서 H사 직원 2명에게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 즉 폭행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광고대행사 직원들을 향해 뿌렸다"며 "피해자가 얼굴과 안경, 어깨를 닦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 전무가 종이컵을 뿌리기에 앞서 물이 든 유리컵을 던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만약 조 전무가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조 전 전무의 휴대전화 분석결과를 넘겨받은 경찰은 26일까지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조현민 씨를 2~3일 내에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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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