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 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법률방송]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조현민 자매를 사퇴시키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밝혔지만 당장 상황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조영호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을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하겠다전문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사진=유튜브 캡처)를 보임하겠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차원에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조양호 회장의 대책이지만, 조현아, 조현민 등 조 회장 일가의 갑질행태를 묵인해온 이사회를 강화하고 자신의 최측근인 석태수 이사를 부회장직에 앉혀놓고는 마치 대대적인 혁신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여기에 조 회장의 사과문엔 내부 폭로로 압수수색 사태까지 불러온 탈세와 밀수 등에 대한 해명은 쏙 빠져있어 조현아, 조현민 자매의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진그룹이 갑질사태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비난 여론이 거셌던 조현아 사장의 땅콩 회항사태 때부터 이사회가 소집돼 퇴출 방안이 나왔어야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등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외국 기업의 경우 이 같은 갑질행태로 여론이 악화될 경우 이사회가 소집되고 기업 최고 책임자의 거취 문제까지 묻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이에 대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의 경우 CEO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CEO가 사퇴하고 기업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기업의 이미지나 브랜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폭스뉴스의 CEO인 로저 에일스는 지난해 성희롱 추문이 불거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퇴했는가 하면, 폭력 사건을 벌였던 실리콘밸리 기업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대한항공 직원 900여명은 카카오톡에 대한항공 갑질 불법 비리 제보방을 개설하고 조양호 일가의 갑질제보를 쏟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사퇴까지 거론하며 세금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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