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7년 선고 "피해자 정신적 충격과 고통 커"
위치추적 장치, 같은 건물 안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오늘의 판결'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36살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4시 10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원룸 건물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3차례의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 다른 층에 사는 여성을 성폭행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만기출소 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12일)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1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전자발찌를 부탁한 상태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마땅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같은 건물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관찰 당국이 이를 감지하기 어려운 전자발찌 사각지대에서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전자발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범죄를 막는 게 목적일 텐데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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