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생 학원에서 혼난 사실 집에 이르자 앙심 품고 보복 폭행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아이들은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학원을 운영하는 30대 자매가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수강생을 상담실에 가두고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겁을 줬다고 합니다.

'오늘의 판결'은 아이를 대상으로 한 화풀이 보복 폭행 얘기입니다.

전남 순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35살, 33살 강모씨라는 자매가 있다고 합니다.

2016년 5월 학원을 나오지 않은 12살 손모군을 혼 낸 모양인데 손군이 집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혼을 어느 수준으로 냈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손군의 어머니와 형이 학원에 찾아와 세게 항의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강씨 자매는 하교하고 나오는 손군을 자신들의 차에 강제로 태워 학원 상담실로 데려가 45분간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손바닥으로 손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상해·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 자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17일)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해 큰 정신적 충격을 준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폭력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감금 시간도 짧지 않았다"고 강씨 자매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라는 재판부 판결문을 감안하면 피해자 부모들이 아주 경우가 없거나 막무가내인 사람들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학부모의 항의에 앙심을 먹고 아이를 대상으로 한 보복 폭행. 뭐가 됐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풀이 범죄는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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