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경찰과 피고인 사이 시비, 직무집행 과정 아냐"... 무죄
대법원 "현행범 체포는 수사 주체에 상당한 재량"... 파기환송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이웃과 시비가 붙은 사람이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당연히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또 단순하지 않은가 봅니다. '오늘의 판결'은 공무집행방해 얘기입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김모씨는 201610, 아파트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크게 언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김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했고, 경찰관의 정강이를 두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까지 했습니다. 김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경찰관이 사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화가 나 가슴을 밀쳤을 뿐, 현행범으로 체포당할만한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 쟁점은 김씨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느냐,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만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느냐 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씨는 여전히 이웃과 시비가 끝나지 않아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물리적 충돌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과 피고인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 그 이후 폭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직무집행 과정이 아니었다며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김씨와 이웃 주민 사이 다툼을 해결하려는 공무집행 과정이 아닌 김씨와 경찰 사이 다툼 과정에 폭행이 발생한 게 아니어서 공무집행방해를 사유로 한 현행범 체포는 불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늘(10일) 나왔는데, 대법원 2(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는 수사 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주어진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웃 하고 시비가 아니라 경찰하고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 폭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피고인 주장과 이를 수용했던 항소심 법원. 법적인 판단이 상식과 꼭 100% 부합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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