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 지정을 통한 보호 이익은 '안보'... 상인들은 '반사적 이익'
"영내 거주 군인, 외출·외박 지역까지 통제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
"군인에 생계 의지, 접경 지역 상인들 보호 대책 국가가 마련해야"

[법률방송] 군 위수지역 외출·외박 적용 폐지 논란,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어제(5일)에 이어 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게 지금 외출·외박 위수지역 적용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네, 어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비상소집할 경우에 부대장이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근거합니다.

[앵커] 이게 보니까 장성급 지휘관이라고 돼 있던데, 그럼 해당 지역 사단장이나 군단장을 지칭하는 것일텐데, 일선 연대나 대대, 이런 데는 위수지역을 누가 어떻게 지정을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지금 이제 '부대관리 훈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대관리 훈령에 의하면 지역적 또는 시간적 제한을 고려해서 지휘관이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부대 지휘관, 뭐 일선 대대장이나 연대장 등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별다른 법개정 없이 일선 지휘관들이 그냥 위수지역 제한만 풀면 바로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외출·외박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네, 그럼 어제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상인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상인들은 어제 말씀드린대로 뭐 생계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수지역 제한 때문에 외출·외박할 때 그곳에만 머물던 군인들, 또는 군인들을 찾아오는 가족들, 친지들, 연인들, 뭐 이런 분들로 인한 수입이 상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상당히 의존했던 것으로 보여서 그것이 확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게 법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헌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헌법적으로는 이제 입대를 하도록 함으로써, 그리고 입대해서 영내에 머물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이 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거주이전의 자유에 더해서, 지금 이미 제한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외출·외박할 때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일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군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외출·외박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교통수단도 좋지 않고, 통신수단도 좋지 않으니까 군인들이 너무 멀리 가 있으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아올 수도 없고 연락도 안된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던 제도인데 지금 뭐 교통수단도 굉장히 좋아졌고, 통신수단도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출·외박 지역 제한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요. 기본권적인 의미에서만 보면 제한을 폐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상인으로서는 말 그래도 생계가 달린 건데, 한두 지역도 아니고 한두명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러면.

[남승한 변호사] 상인들의 경제적 기본권 내지는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인근 접경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접경지역 상인들이나 그곳 주민들이 얻고 있던 이득은 사실은 반사적 이득에 불과합니다.

군인들의 위수지역을 제한하는 이유는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곳 상인들의 경제를 부흥시켜주기 위해서 위수지역을 제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보 때문에 제한했던 것을 풀었는데 마침 그러는 통에 이분들의 경제적 이익이 좀 침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되는, 또는 기대 가능한 보호이익은 원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 뭐 종전도 아닌 휴전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년, 거의 100년 가까이 경제적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조치를 국가가 해야될 필요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접경지역 상인위원회가 국방부 면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해결책이 좀 제시되거나 하는 등으로 해결책의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는 먹고 사는 사람들, 먹고 살게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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