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자원외교에 국고 13조 6천억원 손실... 더 늘어날 것"
"속속 드러나는 자원외교 비리 의혹... 국고손실죄 적용 가능"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원외교 비리 의혹’ 관련입니다. ‘시사법률’, 남승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앵커] MB 정권 당시 사실상 우물과 다름없는 유전을 4조 5천억원에 샀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2009년 한국석유공사가 캐나다에 있는 하베스트사의 유전을 매입합니다. 그런데 소위 ‘워터 컷’이 98%다. (워터 컷이 뭔가요?) 워터 컷이라는 게 유전에 포함된 물의 비율입니다. 

물이 98%이고, 석유가 2% 정도 된다, 이런 거니까 유전을 산 게 아니라 우물을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MBC 단독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4조 5천억원짜리 우물이면 정말 비싼 우물인데, MB 자원외교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나요?

[남승한 변호사] 집권 1년차부터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 3곳이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사업이 약 17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원개발 명목으로 총 43조원 정도 썼는데요. 이중에 이미 13조 6천억원 손실이 났습니다. 향후 손실날 것까지 감안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자원외교 비리 의혹, 이게 수사가 가능하긴 한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자원비리 이런 것은 국고를 손실시킨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랬다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냥 일반 개인 또는 사기업체가 한 것이라면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이고요. 물론 횡령의 범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국고를 사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수사를 한다면 고의적으로 알면서 국고를 썼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겠네요?

[남승한 변호사] 손실이 난 건 맞는데, 그렇다고 결과 책임만을 물어서 형사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더구나 판례는 일종의 '경영판단 이론' 이런 것을 도입해서 손실이 난 경우에 민사책임도 제한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나 사장이나 이런 분들의 민사책임이 인정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판단 이게 위험한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것에서 손실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거나 민사책임까지 부담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형사책임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점은 있습니다.

[앵커] 통상 이런 경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미 2건 정도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박근혜 정부 당시 이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석유공사 사장,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기소를 했습니다.

수사하는 방식은 마찬가지로 측근 조사도 해보고, 진술조사도 해보고, 아울러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타당성 검토 같은 것을 제대로 했는지, 부실하게 한 것은 아닌지 또는 눈에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짧게 해서 부실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이미 기소가 된 것들은?

[남승한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2건인데요. 2건에 대해서 1심에서 둘 다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중앙지검장이 아주 강력히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현재 두 건 다 무죄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국책사업,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판단인데 판단을 잘못한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처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게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은 2건의 무죄 판결은 지금과 상황 달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서 이런 일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부실하게 조사하고, 타당성 검토 보고서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불과 며칠 만에 나오고, 타당성 검토를 했던 곳이 한국의 어떤 곳인데 유명한 투자은행의 한국지점이고.

[앵커] 메릴린치 말씀하시는 거죠?

[남승한 변호사] 그렇습니다. 또 그때 당시 거기 상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아들이고, 이런 식의 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 없다,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의심은 가지만 처벌하지 못 한다는 거였던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조사를 하고 지금은 드러나는 증거들이 그때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명을 처벌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 이 건이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거나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거나 그렇게 해서 얻은 처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득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 흔적,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여전히 처벌가능성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죄판결이 몇 개 나오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또 처벌하는 수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앵커] 상황은 어쨌든 다른 것 같은데 수사나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수사를 한다면 그때보다는 증거가 더 있으니까 더 파고들 수 있고요. 일단 증거가 확보되면 그것에 기해서 더 물어볼 여지가 생기고, 더 추궁할 여지 생기면 답변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진술이 나오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물증에 해당하는 증거를 못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물증이 좀 더 드러나고 있는 점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혹시 진술도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으면 뭔가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게 만든 힘이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 검찰이 그것을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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