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더욱 공고히 해야"
1·2심 "해서는 안 될 발언, 그래도 파면은 과해"... 나 전 기획관 승소 판결
교육부 상고 포기, 판결 확정... 복직하면 재징계 착수할 듯, 징계 수위 관심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발언을 했던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이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나 전 기획관이 최종 승소했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19일)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우선 사건 경위부터 정리해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2016년 7월경 한 언론사와의 저녁식사를 가집니다. 그 자리에서 술자리를 곁들였는데, 그날 문제의 발언을 합니다. “민중은 개·돼지 같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일로 해서 그게 공개되면서 굉장히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한 이후에 징계위원회 징계를 거쳐서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앵커] 나 전 기획관이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재판 쟁점이 무엇이었나요.
[남승한 변호사] 재판쟁점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일단 나 전 기획관이 이런 말을 했는가, 여부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징계의 수위가 적정한 것인가, 그러니까 징계의 양정이 적정한 것인가, 이 두 가지에 주로 집중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죠.
[남승한 변호사]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파면이라고 하는 징계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 징계처분을 취소합니다. 1심 재판부에서 나향욱 전 기획관이 승소한 겁니다.
[앵커] 최근에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최종 승소 확정이라고 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도 그렇지만 상소를 더 이상 하지 않아서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요.
나 전 기획관이 1심에서 승소하니까 교육부가 다시 항소해서 항소심 판결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4일이 지나는 동안 교육부가 상고하지 않은 것인데요.
상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교육부, 또는 국가기관들이 패소하는 경우에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상고해서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법무부에 상소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상소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소해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상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승소 확정 됐으니까요. 처분은 취소돼서 효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처분이 없어졌으니까 원래 직위로 복직해야 됩니다. 다시 교육부로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앵커] 교육부나 대학 관련 소송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언 수위나 내용을 떠나서 이렇게 술자리에서 아무리 기자들이라지만, 술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파면 사유가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사석에서 그냥 친한 사람끼리 완전히 사석에서 한 얘기라면 그런 것이 외부에 보도될 가능성도 없고 또 외부에 공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알리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간지에서 나중에 보도 경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다시 녹음을 하겠다, 이러면서 여전히 그 견해가 같으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견해를 취했다, 이런 것이 언론사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향욱 전 기획관이 그 뒤에 했던 소송을 보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서 보도사실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다퉜던 것 같은데 거기서 전부 패소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고 발언 경위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해명기회를 줬다는 언론사의 성명, 답변이 조금 인정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개인적인 자리하고 또 그렇지 않은 자리하고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나향욱 전 기획관 같은 분의 경우에는 꽤 중요한 자리에 앉아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개인적인 자리라는 것이 별로 없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파면은 취소됐는데 재징계가 다른 수위에서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징계는 재량인데 조금 과도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 징계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부나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위가 파면이나 해임입니다.
그런데 비위의 정도가 심하지만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만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교육부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는 있다, 그렇지만 파면까지는 아니라면 해임이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다음 단계로 봐서 강등이나 정직을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간 여론이 워낙 안 좋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또 다시 해임징계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걸 배제 징계라고 하는데요. 해임징계를 하면 다시 한 번 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징계가 과도한 것 아니냐, 그러면 다시 소송을 거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정직 정도 수준의 징계를 한다면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 될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한 번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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