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에 뇌물 혐의 적용
실제 뇌물 공여자는 이건희 회장으로 판단... 기소 가능
현대자동차도 다스 소송비 100만 달러 대납 의혹 제기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다스 소송비 대납과 뇌물 이야기 어제에 이어 오늘(20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검찰 진술 내용부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인데요, 지난 15일에 이 전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2009년에 이 전 대통령의 소위 '집사'라고 하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요구로 미국에 있는 로펌 에이킨 검프가 수임한 다스의 투자금 반환비용, 투자금 소송비용을 40억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삼성이 이를 대납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현대차도 다스 소송비를 내줬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는 또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시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2009년인데요,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약 100만달러, 뭐 10억원의 정도의 돈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 직접 로펌에 줬다는 건데요.

그래서 당시에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용 낸 것이 40억원, 현대차가 한 100만 달러 약 10억원이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이 뇌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대차 반응이 나온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현대차는 2009년에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을 지급한 적은 있는데, 이것은 이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특허권 관련 소송비용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현대자동차의 양재동 사옥 건축 문제 등과 연관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혹시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하고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대가를 바라고 준 거다,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서는 대납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소송비를 대납하면 이게 뇌물에 해당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뇌물죄가 됩니다. 공무원이 본인이 내야 될 소송비용을 내게 하는 거 당연히 뇌물이고요. 또는 공무원 사건 수임을 하면서 소송비용을 안받는 것도 뇌물이 됩니다. 이건 당연히 뇌물이 되는데요,

다만 이것을 다스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스가 받은 것을 제3자 뇌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걸로 봐서 단순한 뇌물로 할 것이냐.

특가법이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는데, 우리 수사기관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다, 이런 판단 하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서 특가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뇌물죄 제3자가 아니라 그냥 뇌물이라는거는 다스가 MB 거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결론을 내렸다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제3자 뇌물하고 뇌물의 차이는 이미 여러 차례 봐서 알겠지만, 부정한 청탁의 유무입니다.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 삼성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나 없었나를 심각하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 사안의 경우 단순 뇌물죄로 가게 되면 부정한 청탁 유무가 쟁점이 안됩니다. 그리고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앵커]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뇌물죄를 기준으로 하면 공여자는 형량이 좀 낮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고요, 수뢰자의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합니다.

[앵커] 검찰이 이학수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했는데, 그러면 이학수 전 부회장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뇌물 공여자이니까요, 뇌물 공여자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처벌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수서도 제출했고, (검찰이) 실제로 뇌물을 공여한 것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중간에 전달한 사람이고 이런 점 때문에 형량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건희 회장은 어쨌든 병원에 와병 중인데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나요? 통상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와병 중인 사람의 경우도 검찰은 기소하려면 합니다. 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기소할 수 있고, 나와서 한마디도 안하고 묵비권만 행사하는 사람도 기소할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기소할 수는 있습니다.

기소되어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건희 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가 될 테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상태로 궐석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검찰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이학수 전 부회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거네요, 일단 MB인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동이 안되는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니까 구속수사 한다고 해도 지금 상황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불구속 수사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형을 선고받아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상태고요.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본인의 사면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도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뇌물을 직접 받았다, 또는 자기와 관련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게 했다, 이런 것이 인정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수뢰액수도 상당하게 파악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것을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할지 재미있네요. 끝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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