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포빌딩 지하 창고서 BBK 문건 등 다수 압색
MB측 "청와대 이사 앞두고 '개인짐'으로 실수 분류"
"개인짐이어도 관련없다던 다스 창고로 이해 안 돼"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어제에 이어 오늘(6일)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얼마 전에 검찰에서 영포빌딩, 청계재단 들어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서 다스 관련한 서류를 압수수색해 갔는데 그게 지하2층 비밀창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무실이 지금 영포빌딩에 있잖아요.

그 지하 2층에 그런 비밀창고 같은 게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남승한 변호사] 저희가 이제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오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은 알았죠. 저희로서는 뭐 다스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으니까 다스 사무공간이겠거니 했습니다.

[앵커]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간 것들은 어떤 것들이었죠.

[남승한 변호사] 보도에 의하면 BBK 금융 거래 정보, BBK 관련 현안 보고 같은 문건이 있었다는 것이고 'PJ 진술조서' 아마 김백준 진술조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 또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시절의 문건 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그 문건 중에 하나가 뭐 청와대에서 다스 경영관련한 걸 보고를 받은 그런 문건도 있다고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해명같은 거는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 측 해명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일단 청와대 문건이라는 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이사를 앞두고 개인짐으로 실수로 분류해서 그 쪽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실수라고 해도 뭐 개인짐으로 분류를 했으면 자택으로 가야지 그게 왜 다스 창고로 갔는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영포빌딩으로 오는 거는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세운 재단이니까요. 물론 본인은 여기 전혀 관여 안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영포빌딩에 뭐 재단법인 청계로 왔거나 이런게 아니라 본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 다스 사무실 또는 다스의 창고에 있었다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이게 뭐 청와대 기록물을 어떻게 보면은 빼돌린 건데, 이게 법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농후합니다. 아마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실수로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기록물법은 저희가 작년 7월에도 사실 많이 좀 다루었던 사안인데 대통령 기록물인 경우에 이것을 외부로 유출하면 처벌 받습니다.

[앵커] 지금 이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그게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검찰이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내야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주장인가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먼저 봐야되는데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 뭐 경호기관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접수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문서입니다.

이게 이제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한 것이면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기록물이 맞다는 전제 하에 이걸 어떻게해야 하느냐하면 대통령기록물은 일단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공개 이후에 기록물이 생성된 뒤에는 이관하거나 공개 여부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이관하거나 또는 비공개 여부를 지정하고 지정할 때 몇 년 비공개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지정해야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는 대통령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이 '나 때 만들어진 문건이니까 내가 지금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법문상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 문건과 관련해서도 갑자기 탄핵을 당하면서 이제 대통령직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건을 지정하거나 비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거를 할 사람이 대통령이 없어졌고 그래서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전 총리가 그것을 했지, 박 전 대통령이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전 대통령 시절 생성된 청와대 문건이더라도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을 안했으면은 현재는 법상으로는 대통령기록물은 아니라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대통령 기록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관으로 이관하거나 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거죠. 이관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는 공개 여부가 지정되지 않은 기록물일 뿐이니까 이것을 이제 이관하거나 지정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은 검찰이 압수수색한거를 수사나 재판의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이거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이냐 여부가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영장에 어떻게 기재했는가에 따라 이게 위법수집증거인가 아닌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전제 하에 압수수색을 했으면 그 경우엔 당연히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통령 주장대로 '대통령 기록물이 원래 밖으로 나가면 안되니까 나간 것을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다 걸려 증거로 쓸 수 있는 기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간 것은 다시 이관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영장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가. 이것이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정원 특활비, 다스 비자금 실소유주 이거 수사 방향을 좀 전망해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남승한 변호사]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쟁점이 계속 나오는 것에 있어서는 예전에 국정원 캐비닛 문건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도 문건이 터져나오면서 이것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스 비자금 실소유주 문제 같은 것은 지금 드러나는 상황 봐서는 많이 밝혀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점에서 특활비 관련해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범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소한 것.

이런 것을 보면 검찰은 기소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여서 올림픽이 끝나는 시점 이쯤되면 한, 두 가지가 기소가 벌써 이루어지면서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검찰이 아무래도 이 전 대통령을 부를 것 같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때 또 어떻게 되나 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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