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양의무 미이행, 상속 결격사유 아니다"... 해당 민법 조항 "합헌"
"실질적으로 부양했어도 혈연관계 아니면 상속권 없어... 증여 등은 가능"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이혼한 뒤 자녀부양을 외면한 부모라도 자녀 사고 사망에 따른 상속권 인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변호사님. 사건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남승한 변호사] 딸이 사망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망 보험금이 나왔는데요. 그 사망 보험금을 수용하는 사람이 상속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상속인인데 이혼한 뒤에 딸을 전혀 돌보지 않은 아버지도 보험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앵커] 헌법소원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상속인이니까 받아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1심에서 이겼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합니다.

민법에서 상속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부양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 결격사유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결격사유에 부양의무 미이행을 제외하지 않은 민법조항이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민법상의 상속결격사유라는 게 따로 정해져 있는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민법의 5가지 상속 결격사유가 정해져 있는데요. 5가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인 그러니까 공동순위 상속인, 선순위 상속인 또는 상속을 해줘야 되는 피상속인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살해하려고 하거나 상해했다가 잘못해서 돌아가시게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상속 결격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유언의 행위를 조작하거나 사기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을 3가지 정도 들고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 크게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상속 선순위와 관련해서 자기가 순위가 높아지거나 자기가 상속을 받게 하려는 행위, 사람을 다치게 해서.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유언을 조작하거나 자기가 유언을 통해서 받도록 하려는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위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헌재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헌재는 합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 미이행을 상속 결격사유로 하지 않은 것은 합헌이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앵커] 결정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헌재는 크게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상속은 그것과 크게 다르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을 드는데요. 부양의무하고 상속은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에 다르게 돼 있습니다.

부양을 했다고 해서 상속권이 생기지도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양 안했다고 해서 상속권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다, 이런 취지고.

법적안정성과 관련해서도 부양의무 이행 미이행과 관련된 개념이 좀 불확정하지 않냐,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불확정 개념을 도입해 놓으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해서 법적으로 빨리 안정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건 도입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앵커] 그러면 친부모는 아닌데 예를 들어 아이를 물심양면 키워줬다고 하더라도 상속권이 전혀 없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무조건 못 받아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얘기하고 있듯이 유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사전에 증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고요.

또 법제상으로는 신탁이나 트러스트 같은 것을 이용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산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이번 사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본다면 부양한 사람이 상속은 아니라하더라도 재산상으로 무언가를 받아갈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호적에서 판다, 이런 말이 있는데 부모든 자식이든 마땅히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호적에서 팔수가 있나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아버지하고 관계를 끊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돼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소위 파내거나 혈연관계를 지워버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그것은 왜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자체는 누가 가족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니까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등록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창설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말 하긴 그렇지만 '저 인간이랑 엮이는 것 정말 싫다’ 이런 건 다른 방법이 없나요.

[남승한 변호사] 별로 방법이 없기는 한데요.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자기의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부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다만 자기 것은 못 바꾸는데 자녀의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나 후생을 위해서 성과 본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흔히 이혼한 경우에 이혼해서 다시 가정을 가졌을 때 그 때 새로 아빠가 된 사람의 성과 본을 따른다든가 이런 식의 성·본은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자식 관계라는 게 혈연이라는 게 상당히 질기긴 질긴 모양이네요 법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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