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1억 이상 뇌물 수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집행유예 없어... 방조범은 집행유예 가능
"검찰, MB 혐의 입증 위해 '집사' 김백준과 플리바게닝 가능성"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국정원 특활비 MB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구속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변호사님 일단 혐의 내용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주실까요.

[남승한 변호사] 네, 2008년 5월경에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담당관으로부터 2억원을 받는 등 총 4억원을 수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방조범이라고 하고 주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기소를 했는데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하고 국고손실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범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김백준 전 기획관은 방조범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이제 정범, 그러니까 실제로 행한 사람 외에 그 범죄가 용이하도록 해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뇌물이면은 공무원이 뭐 직위와 관련해서 돈을 받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뇌물이 성립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김백준 전 기획관이 그 무렵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공무원이었긴 했을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분범인 공무원과 함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뇌물 받는 걸 용이하게 해주면 방조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신분범인 정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었으니까요 정범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방조범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은 어쨌든 국정원에서 김백준 전 기획관을 보고 돈을 준 건 아닐텐데 그 김백준 전 기획관 당시 심부름꾼이라는건데 방조범이랑 주범이 형량 같은게 많이 차이가 나는 모양이죠.

[남승한 변호사] 네, 일단 이 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량이 상당히 높은데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다른 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방조범의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경을 두 번까지 할 수 있으니까 2년 6개월이 하한이 되고 그러면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처음에는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데 나중에는 뭐 검찰청에 적극 협조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뭐 플리바게닝 이런 측면에서 볼 여지도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이런 기사를 접하면 변호사들로서는 ‘어, 집행유예가 가능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은 뭐 집행유예는 나중에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기소할 때 집행유예가 아예 불가능하게 기소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서요. 검찰로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고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앵커] 뭐 이른바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한거다 이런 거라는 말씀인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앵커] 남변호사님 사무실이 청계재단 들어있는 영포빌딩이잖아요. 재단에 가끔 김백준 전 기획관이 나왔나요 어땠나요.

[남승한 변호사] 수년전에부터해서 자주 나오시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앵커] 그러면은 그 재단에서 뭔가 일을 하시니까 나왔을텐데, 어쨌든 최근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재단 일이든 뭐든 관여를 했다는 얘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등기상으로는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재임하지는 않은 게 분명한데요. 계속 나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었으니까 상근으로 근무했는지 뭐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저희가 사실 물어볼 방법이 없고 해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네, 어쨌든 내일 관련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영포빌딩이랑 다스 관련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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