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주의" 등 고 노무현 대통령 비하 '고노무 호도과자' 일베에 광고
네티즌들 비난 쇄도하자... 호두과자 가게 주인, 무더기 민형사 고소
법원, 네티즌 6명에 "1명당 5만원씩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소송비용 등 감안하면 사실상 패배한 소송"... 판결 불복해 항소까지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3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호두과자를 둘러싼 판결 얘기해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가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 천안시에서 호두과자점을 운영하던 어떤 사람입니다. 5년 전에 잘 알려진 극우 성향 온라인 '일간 베스트', ‘일베라는 사이트에 광고비를 내고 해당 사이트에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 광고를 하고서 호두과자를 판매하는데 뒤에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거나 모욕하는 듯한 문구가 담긴, 일베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들을 사용한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한 겁니다.

이게 이제 사서 본 다른 분들이 일간베스트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이 "소름 돋는다"라고 온라인에 알리면서 이슈가 됐던 사항입니다.

[앵커] 아무리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한다 해도, 전직 대통령을 떠나서 그래도 돌아가신 분인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저희 상식적으로 너무하다이런 생각이 들면 너무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한 게 맞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욕을 하거나 비하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호두과자를 입을 상징하는 "호두과자를 XXX()에 집어넣어 질식사시키고 싶다" "저런 것 만든 XX들은 다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라" "짐승새X니 저런 짓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댓글을 단 사람들, 네티즌 백수십명을 형사고소 합니다.

[앵커] 고소를 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남승한 변호사] 형사고소를 했는데, 형사고소를 하니까 그 중에 추려서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구약식기소, 벌금으로 흔히 하는 기소를 했는데요.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너무 경미해서 처벌할 만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이고, 구약식기소는 모욕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식, 벌금으로 한 것으로 봐서는 역시 혐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렇게 봤던 겁니다.

[앵커] 민사소송도 걸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남승한 변호사] . 형사 사건으로 고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사람 처벌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 극우 성향의 A씨는 자기에게 욕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목적이 있고 그렇게 처벌하겠다고 고소가 들어가면 합의를 합니다.

모욕죄는 이제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소를 당한 네티즌들이 합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벌금 내겠다, 기소유예니까 합의를 안 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A씨가 입었다는 건데, ‘그것은 나 배상 못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다라고 해서 민사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남승한 변호사] 6명인가를 상대로 해서 1인당 400만원 정도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안양지원에서 민사단독 사건으로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1인당 5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25% 정도 이긴 겁니다.

[앵커] 1.25% 승소, 이걸 이긴 걸로 봐야 하나요, 실제로는 진 걸로 봐야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진 걸로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400만원짜리 소송을 하려면 인지대가 한 2~3만원 들어갈 것이고, 송달료도 내는 만큼 이긴 한데 20~30만원 넣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지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변호사 비용도 본인이 지출을 먼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돈에 비해 받은 돈이 적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게 더 많은 재판입니다.

[앵커] 제과점 주인은 '사자 모욕죄' 이런 거 해당 안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예전에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에 최모 교수가 과학철학 시간에 이런 문제를 냈죠. 전직 대통령 누구누구는 부정투표로 당선됐다. 이런 증거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적시하고 내가 대법관이라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해봐라뭐 이렇게 냈다가 사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얼마 이렇게 나왔고, 나중에 민사소송을 당해서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사자의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이기는 한데 사자에 대한 모욕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자 모욕죄는 없으니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이게 유족이 망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명예감정이나 추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모욕적인 감정들을 유포해서 손해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족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호두과자 가게 주인,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법률적 권리인지는 몰라도 이런 류의 무더기 소송, 좀 많이 씁쓸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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