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 91명과 연구자 등 120명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단은 1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형법 141조 공용서류 등 무효죄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에는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등 법학교수 91명과 연구자 29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판사 개개인에 대한 사찰과 감시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국기를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간 직권남용 행위가 지속된 것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독자적 판단과 행위로는 불가능하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양 전 대법원장도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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