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서 공공형사수사부로... 사실상 내사 착수
공공형사수사부,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도 수사... 수사 본격화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시민단체가 지난해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기존 형사1부에서 공공형사수사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공안과 공판 사건 등을 지휘하는 2차장 산하 부서로, 현재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 등을 조사 과정에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며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사건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재판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등 내용의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의 파장이 커지면서, 검찰이 두 부서가 나눠 맡던 사건을 합쳐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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