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 김관진 등 구속적부심서 잇따라 석방
일부 정치권·SNS 중심, 신광렬에 "적폐 판사" 등 비판 집중포화
김명수 "정치적 이해관계... 여론 가장, 재판 독립 흔들려는 시도"
김동진 부장판사 "대법원장, 상식에 어긋다는 판결에 날개 달아줘"

 

 

현직 부장판사가 군 댓글 사건 혐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석방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의 구속적부심 석방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시 43분과 같은 날 오후 2시 5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려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먼저 이날 1시 43분 올린 글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오전, 이일규 10대 대법원장의 10주기 추념식 추도사를 통해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법원 바깥의 비판을 “법원 흔들기”로 규정하고 작심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부장판사 신광렬)가 지난 달 22일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한 것 등과 관련해 정치권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적폐 판사’ 라는 등 신광렬 부장판사에 쏟아지고 있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이날 이일규 전 대법원장 추념식에서 “때로는 여론이나 소셜미디어를 가장하여 재판의 독립을 흔들려는 시도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며 "이는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어지러운 상황에서 재판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대법원장의 첫째가는 임무임을 오늘 새삼 명료하게 깨달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위축됨이 없이 법관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도록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숭고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는 2일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신임 대법원장님이 해당 이슈에 대해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동진 부장판사의 발언은 ‘법원 판결에 대한 법원 바깥의 과도한 비판에 대해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법원 일각의 요구와 이에 응답한 모양새를 취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작심 비판이라는 해석이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만큼, 종래의 사법부 수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본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거듭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나아가 “만약 법관사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변화를 하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로 ‘문제 있는 판사들까지 옹호하며 어떻게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거냐’는 취지로 꼬집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 의지의 진정성까지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김동진 부장판사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다”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와 결과적으로 이를 옹호하는 모양새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싸잡아 힐난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 등을 풀어준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선 더 직접적으로 날을 세워 질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한 글에 이어 올린 글에서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하여 납득 할 수도, 본 적도 없는 판결“이라고 날 선 어조로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나는 법이론이나 실무의 측면에서 동료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위 석방결정에 대하여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법관으로서의 생활이 19년째 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신광렬 부장판사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렇게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서울중앙지방법원)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 놓고 있는데...” 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적폐 수사 관련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적부심에서 연이어 풀어주고 있는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단순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법원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뒤집어 놓고 있다고 직격탄을 퍼부은 것이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이어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되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며 “법조인들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다”고 꼬집었다.

“납득할 수 없는, 본 적도 없는, 법원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을 내린 신광렬 부장판사와, 이에 대한 비판을 "재판 독립 흔들기"라며  신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한데 묶어 “벌거숭이 임금님”  “위선”이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현직 법관이 동료 법관의 판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거기다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론적인 발언을 특정한 판결과 결부해 대법원장을 “지조 없는 행동”이라고 원색적으로 공개 비판하는 건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극히 이례적이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사회가 성공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선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공감적인 가치, 즉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립한 뒤 그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확고한 의지로써 계속적인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며 “‘적폐청산’ 이라는 기치와 ‘법관의 독립’이란 기치는 상호 간에 충돌한다. 적폐청산과 법관의 독립 중 무엇이 시대정신이고 무엇이 키치적인 구호인가?” 라는 글을 남겼다.

‘키치’는 통상 ‘진품’에 대비되는 ‘가짜 유사품, 복제품’을 지칭하는 단어로, ‘법관 독립’ 이라는 ‘가짜 가치’ 뒤에 숨어 일부 법관들이 이른바 적폐 청산을 가로 막고 걸림돌이 되고 있고, 법원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 1심 무죄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특정 사건의 공개 논평’을 금지한 법관윤리강령 제4조 5항 등 위반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당시 1심 판결에 대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 가운데 정직은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정직, 감봉, 견책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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