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실장 등 3명 구속적부심 신청해 잇달아 석방
현직 부장판사 SNS 비판 "동료 법관 중 납득하는 사람 없어... 본 적도 없다"
법조계 "영장실질심사로 구속됐다가 적부심으로 석방되는 경우 거의 없어"
"특별한 사정 변경 없는데도 석방, 극히 이례적... 사유도 석연치 않아"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구속적부심 판단 여부에 대해 SNS에서 공개 비판을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4일)은 구속적부심 얘기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논란이 된 구속적부심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그리고 전병헌 전 수석의 측근이라고 하는 조 모 전 사무총장인데요. 이 세 명에 대해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석방을 해준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김관진, 임관빈 전 장관과 전 실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는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 두 명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조모 전 청장의 경우에는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앵커] 두 사안이 조금 성격이 다른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조금 다르게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현직 부장판사가 이 결정을 김관진, 임관빈의 경우 아주 세게 비판을 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SNS를 통해서 올린 글인데요. 주위의 법관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어느 누구도 동의를 못 한다, 고위 법관이 이 형사수석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위 법관이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 고위 법관이 서울시 전체라고 할 때는 서울중앙지법 실무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원숭이' '벌거벗은 임금' 등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것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예. 판사가 다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동진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전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장판사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이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원세훈 무죄판결'인데요. 이범균 부장판사가 원세훈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법은 위반이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조금 납득이 안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록위마’의 판결이 아니냐, 이러면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앵커] 그전에도 판결 비판 글을 올렸던 판사인 것 같은데, 영장실질심사랑 구속적부심, 이게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면 원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또는 체포한 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긴급체포나 이럴 때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심문하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예전부터 있던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던 것을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은 '영장실질심사'라고 더 많이 불립니다.

 

[앵커] 구속적부심, 이것은 어쨌든 구속의 적부를 가린다는 것은 또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구속된 경우에, 구속된 피의자가 ‘나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를 한 번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속적부심입니다.

 

[앵커] 구속된 이후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을 한다는 그런 거네요. 구속된 이후에 풀려나는 '보석'이라고 있잖아요. 구속적부심이랑 보석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남승한 변호사] 구속적부심은 피의자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석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는 검사가 아직 기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구속은 됐지만 구속 상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것이죠.

그런데 검사가 기소를 하면, 공소를 제기하면 그때부터 신분이 피고인이 되는데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청구하거나 나중에 집행유예를 통해서 또는 무죄판결을 통해서 석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이번 구속적부심, 김관진, 임관빈, 두 명에 대해서 석방을 해준 것, 그리고 현직 부장판사가 아주 세게 비판한 것 어떻게 보세요.

[남승한 변호사] 네. 흔히 상식이 조금 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법원이라면 동일한 판단을 할 것이다, 또는 큰 틀에서 같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만 따지면 판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풀어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석방할 수도 있고 구속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된 피고인이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앵커] 아주 드문 경우네요.

[남승한 변호사] 아주 드문 경우인데 지금 이번에 한 번에 3건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 사유들이 조금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변호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것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법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조모 전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긴급체포가 위급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긴급체포가 위법함에도 또는 긴급체포에 조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구속영장을 발부해왔던 것이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긴급체포가 위급한 관행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행은 법원과 검찰이 같이 만들어온 관행이거든요.

우리도 잘못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의미라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너네 검찰만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런 의미라면 그런 관행을 만들어 온 책임이 같이 있는 법원이 쉽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의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된 김관진, 임관빈 이런 경우에는 법률 소비자 또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조금 비판의 소지도 있고 생각해볼 여지도 많은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판사 출신이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구속적부심 신청과 법원 석방 결정에 대해서 뭔가 조금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런 취지로도 얘기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내일도 관련 얘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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