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재판 결과... 검찰 반발 표명 부적절"
문무일 검찰총장 "사법기관 법률적 논쟁 있어야... 법률적 이의 제기 필요"
"검찰-법원, '그들만의 리그' 자존심 다툼 아닌 일관적 기준 마련 공론장 돼야"

[앵커 브리핑]

군 사이버사 정치 공작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구속적부심 석방 파문이 일파만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법관들과 논의해 봤는데 석방을 납득하는 법관이 한 명도 없다돌직구를 날리며 해당 재판부는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을 지조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가운데, 이번엔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신체 자유의 제한과 또 복원에 대해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로 구속적부심 석방 파문 사태에 대해 운을 뗐습니다.

 문 총장은 해당 문제에 대해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당부 의견이 갈린다신체의 자유가 제한됐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 민주주의, 헌법적 기준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과 석방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작금의 사태와 맞물리면서 법원 석방 기준의 모호함을 꼬집은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문무일 총장은 그러면서 신체의 자유만큼은 정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민주주의라는 것이 의견이 다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재판의 결과로, 검찰이 이에 반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발언에 대한 반박성 발언입니다.

관련해서 문 총장은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다 하지 않듯, 사법기관으로서 법률적 논쟁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률적인 이의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안에 따라 법원 판결이라도 검찰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검사와 판사, 조사실에 앉은 피의자에겐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겐 말 그대로 생사여탈 권한을 쥔 하느님과 동격의 존재입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파문으로 촉발된 논란과 논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마따나 그들만의 리그의 자존심 싸움이 아닌,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마따나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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