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내사 이석수 특감 불법사찰 등 관여... 헌법에 반하는 범죄"
최윤수 "차관급 이상 인사자료 관리 국정원 통상업무, 직권남용 아니다"
법원 "범행 가담 정도와 경위 등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렵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서울대법대 동기 최윤수 (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날 열린 최 전 2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과 함께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한 최 전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영장 청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2차장이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내사에 착수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블랙리스트 실행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아울러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부분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2차장은 영자실질심사에서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최 전 2차장의 해명이다.

우 전 수석과 서울대법대 84학번 동기로 특수통 검사 출신인 최 전 2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두 달 만에 국내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2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우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최 전 2차장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에 대한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 전 수석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우 전 수석과 최 전 2차장은 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최 전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혐의 사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전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주요 혐의사실에서 공모 관계에 있는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한 추명호 전 국정원장 등을 통해 국정원의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이 우 전 수석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최 전 2차장의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추가 보강 조사를 거쳐 우 전 수석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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