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특별한 사정 변경 없으면 구속적부심 청구 만류"
"김관진 등 특별한 사정 변경 없는데 적부심... 법원은 석방"
"법관마다 판단 기준 일정하지 않다면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

[앵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어제에 이어 구속적부심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구속적부심이라는 것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라고 하나요 신청이라고 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의자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전격 기소'라는 것이 있는데, 전격 기소의 폐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피고인의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격 기소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전격 기소, 지금은 거의 없는 것인데요, 쉽게말해 전격적으로 아주 빨리 기소하는 겁니다.

예전에 구속적부 심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쉽게말해 피고인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검사가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로서는 수사하던 피의자가 혹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하는 방식이, 저희 법조계 속된 표현으로 공소장을 들고 법원으로 뛴다고 하는데요, 법원에다 공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고 구속적부심 심사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런 것을 전격 기소라고 하는데, 이것을 막기위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고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앵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법원은 원래대로하면 기록을 전부 다 다시 가져다놓고 재심사를 하는 겁니다.

재심사를 하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은 애초에 체포나 구속에 관여한 법관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법원이 작은 경우에 재판부가 구성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앵커] 통상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서 구속된 피의자죠, 피의자들이 구속적부심 제도를 잘 이용하나요.

[남승한 변호사] 저희 변호사들이 실무적으로 하는 것이요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면 판사가 심문을 마치면서 피의자에게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면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변호인 접견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판사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적부심 청구해주십시오" 이러면 변호인들이 하는 게 적부심 청구를 만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원에 있는 다른 판사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사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적부심을 통해서 며칠 사이에 적부심을 통해서 며칠 사이에 석방해주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괜한 절차를 해서 나중에 양형에 불리한 요소를 만들지말자, 적부심은 하는게 아니다, 대체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적부심 청구해보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껍니다.

 

[앵커] 그럼 김관진 전 장관 등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 며칠 사이에 청구를 하고 석방이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네요.

[남승한 변호사]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사정변경이 전혀 없는데 청구도 했고, 석방까지 했으니까 변호사들은 자조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그간 사문화되어가던 구속적부심 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의미를 부여하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앵커] 긴급체포 이야기 어제 해주셨는데, 긴급체포에서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긴급체포를 한 다음에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데요,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긴급체포가 좀 특이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고, 피의자를 긴급하게 체포할 사유가 있을 때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피의자를 긴급하게 체포할 사유라는 것은 이 사람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럴 경우에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석방된 조 모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 긴급체포가 위법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출석하고 조사도 잘 받고 자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한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백하고 출석한 사람이 그러면 도주할 우려가 있는가, 이런 의심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그게 긴급체포의 사유가 되는가,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피의자 보호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해서 신병을 확보해 놓는다 그런 이야기는 또 뭔가요.

[남승한 변호사]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정운호로부터 돈과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기소됐던 부장판사님, 그다음에 소위 사채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 기록을 검토해주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판사, 검사 출신 판사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이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청구하면서 한 이야기 중 하나가 급격한 심경의 변동을 일으키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청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급체포 사유나 영장청구 사유에는 당연히 없는데요, 이것을 두고 피의자를 보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로 보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안좋은 일을 한다면 그것도 피의자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원론적으로는 없는 사유입니다.

 

[앵커]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잡아 가둔다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론적으로 이번 사태를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남승한 변호사] 오랜 기간 사실 영장을 청구하는 기관, 심사를 하는 기관, 법원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거죠. 그리고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은 '선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의 판단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한다, 법원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은 심판이 일관성이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에 얘기하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야에 있는 변호사들도 좀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관되지 않다면, 소위 말하는 '법적 안정성' 이런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법관은 당연히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누가 보기에도 '다른 판단'을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조율해서 좋은 관행을, 아까 이야기한 위법한 관행이 아닌 좋은 관행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선수'인 검찰이 석방에 반발 하는거야 그렇다고 해도, 제3자인 변호사업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 한다면, 그 배경 같은 것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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