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 사태 장기화에 따른 혼란↑
조희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5일 시작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 후 대법원 수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법원 일반직 인사'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사 제청 절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일반직 인사까지 연기되며 사법부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오늘(28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기관 이상 승진·전보 인사를 시작으로 연달아 단행할 예정이었던 법원 일반직 인사를 연기했습니다.

이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서 인사권 행사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권한대행은 관련 내용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와 논의했지만, 조 후보자가 아직 대법원장 신분이 아닌 데다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황이라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는 2024년 법원 공무원 정기 인사를 종전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일정 연기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재판 지원 업무를 하는 법원 일반직은 통상 1월 1일자로 인사가 단행됩니다.

법원관리관과 법원이사관, 부이사관 등은 법원행정처에서 보직을 정하지만, 4급인 서기관부터는 각급 법원에서 보직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인사 발령이 늦어질수록 보직 결정과 인수인계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재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5일과 6일 이틀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