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6일) 지명한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법조계 안팎에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61년 서울 출생인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민사지법(현 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형사부장을 지내던 2013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현 서울시 교육감)의 재심에서는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2009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낼 때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또 2018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의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고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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