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헌법재판관 후보자, 중도·보수 성향
이종석·정형식 임명 시 중도·보수 6대 3 우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의 이념 지형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이들이 임명될 경우 재판관 9명 중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절반 이상인 6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구도는 중도·보수 대 진보의 비율이 6대3이 돼 추후 주요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헌법소원을 심리하며 매번 중요 사건의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전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재판관 구성 비율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줬습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5명이던 지난 3월,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국회 법안 가결 선포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한 이후 지난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에서는 전원일치로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대북전단금지법'에는 위헌 결정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조항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머물러있는 주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사형제'입니다.

사형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 받은 피의자 윤모씨가 재판부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형법상 사형제도가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앞선 1996년과 2010년에는 재판관 의견 7대 2와 5대 4로 각각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이 사건의 공개변론이 열리면서 사형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전 사형제 선고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청소년·어린이·태아를 청구인으로 하는 기후 소송 헌법소원 총 6건이 제기돼 헌재가 심리 중인 기후위기 헌법소원도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단체 등이 관련 법령과 법정계획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밖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헌법소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등 주요 사건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와 정 후보자가 임기를 시작한 후 다른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9월 20일에는 이은애 재판관, 10월 17일에는 김기영, 이영진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은애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정식 취임한다면 이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게 됩니다.

김기영 재판관은 민주당 몫, 이영진 재판관은 바른미래당 몫으로 국회가 선출했습니다.

헌재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 있어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지명 절차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당이 개입하는 이 같은 구조가 이들이 헌법소원 사건을 결론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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