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측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결정, 환영한다"
변협 측 "광고규정 위반 인정에도 징계 취소 결정 유감"

법률방송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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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어제(26일) 3차 심의를 진행해 징계 대상 변호사 123명 중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나, 광고규정 위반 기간이 짧은데다가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을 고려해 '경고'에 그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로톡 측은 "징계 취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혁신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 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단체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당사가 운영 중인 모든 서비스와 마케팅 수단을 재점검하고, 변호사법과 광고규정에 위반되는 점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열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 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법률방송)
지난 6일 열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 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법률방송)

 

반면 변협은 법무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의 광고규정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징계 대상 변호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징계를 취소한 결정에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협은 법무부 징계위가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판단했고, 로톡의 운영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냈다는 점,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원 판결 등 결과예측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 등에서 역시 '광고규정 위반'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로톡이 합법이라는 기존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고, 로톡과 같은 사설 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징계 취소 결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다만 이번 법무부의 광고위반 판단에 따라 앞으로도 사설 법률 플랫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설법률플랫폼과 달리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지 않는 변협의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련 홍보를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년변호사들로 이뤄진 법조인단체 '한국법조인협회'도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 이유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변협이 징계 대상 변호사들에게 수차례 사설 법률플랫폼 이용이 회규에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헌법재판소가 이 회규를 합헌 결정했으므로 변호사들이 위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법협은 최근 변협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회원 중 87%가 징계에 찬성했다며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해서라도 원칙대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톡 광고 (사진=연합뉴스)
로톡 광고 (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의 갈등은 올해로 벌써 8년째 이어져왔습니다.

변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정된 광고규정에 따라 로톡에 가입한 회원 123명을 징계했고, 징계 대상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과 이달 6일에 1, 2차 기일을 열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3차 심의에서는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라는 결론이 드디어 내려졌지만, 이 결론으로 리걸테크와 법조 직역단체 간 갈등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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