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사진=자비스앤빌런즈)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무자격으로 세무대리를 한 혐의를 받았던 '삼쩜삼'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어제(1일)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 운영 업체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를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앞서 2022년 3월 한국세무사회 등은 플랫폼 삼쩜삼의 운영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8월 삼쩜삼이 세무대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삼쩜삼의 핵심 서비스인 '셀프 환급 서비스'가 이용자 스스로 프로그램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어 세무대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고발인들이 한 달 뒤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검찰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삼쩜삼과 같이 전문 직역단체와 서비스 플랫폼 운영사 간 법적 갈등에서 플랫폼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5월 불기소 처분을 내린 후 항고도 기각했습니다.

법무부 또한 지난 9월 변협이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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