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에 리걸테크 활성화 기대감 증가
AI의 현재와 미래 살피는 '리걸테크 포럼'

▲신새아 앵커= 최근 법무부가 사설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모두 취소했는데요.

법무부의 이번 판단으로 리걸테크 활성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걸테크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살피는 ‘리걸테크 AI 포럼’이 열렸습니다.

리걸테크 기업과 법조인이 한자리에 모여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신예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VCR]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5월 법률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내면서 변호사가 민간 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정재기 부협회장 / 대한변호사협회]
“민간 플랫폼에게 변호사에 대한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공공성이 없어진 변호사는 영리만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 / 지난 9월 6일 법무부 2차 징계위]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법무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로톡은 ‘연결의 장’만 제공할 뿐, 직접 나서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지는 않아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다만 광고 유무에 따른 변호사들의 노출 격차 등 일부 서비스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과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돼야 할 부분입니다. 변협이나 업계가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무부 판단으로 법률 플랫폼을 가로막던 장애물이 낮아지면서 리걸테크 분야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리걸테크 AI 포럼’이 열렸습니다.

‘생성형 AI가 선도하는 리걸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기업과 법조인이 모여 리걸테크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리걸테크 기업의 신기술과 비전을 소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의견을 나누기 위해섭니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의 민명기 대표는 무엇보다 법률시장의 수요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명기 대표 / 로앤굿]
“저는 아직도 이 미개척된 잠재적인 법률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 강화, 경제적 부담의 완화 등으로 잠재적 법률 수요를 개척하면서 (법률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의 안기순 법률 AI 연구소장은 앞으로의 법률시장에서 AI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AI 기술 성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국내 법률시장도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안기순 로앤컴퍼니 법률 AI 연구소장]
“장기적으로 보면 법률 업무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선택지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를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의뢰인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사장 한편에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의 혁신과 비전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이 마련됐습니다.

AI를 활용한 판례 검색 서비스, 법률 분야 특화 번역 서비스, 변호사용 챗봇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법조계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의 리걸테크 산업.

리걸테크 산업이 그간의 어려움을 딛고 성장의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취재: 신예림 /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김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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