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진=연합뉴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로톡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6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에 가입해 활동하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이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취소됐습니다.

변호사 123명 중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광고규정 위반 기간이 2개월로 길지 않고, 서비스가 중단된 시점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에 그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날 법무부 징계위에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모두 9명이 참여했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23명의 변호사를 징계했습니다.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이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고, 지난 7월과 이달 6일 2차례에 걸쳐 의논했지만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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