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 끝으로 임기 마무리
임금 사건,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선고 예정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퇴임식 하루 전 임기 중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여합니다.

당초 최강욱 전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관련 업무방해 혐의'건이 마지막 판결로 알려져 있었지만, 김 대법원장은 21일 오후에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오늘(19일) 법원에 따르면 퇴임식 전날 김 대법원장이 선고할 사건은 모두 2건입니다.

국도관리원들이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과 달리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낸 임금사건과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입니다.

임금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와 '운전직 및 과적 단속직 공무원들과 비교해 원고들에게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처우를 하는 데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를 기존보다 완화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완화할 경우, 향후 법원의 강제추행죄 관련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식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으며 임기는 24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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