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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아들 부부 공관 재테크 논란'과 '공관 만찬 의혹' 모두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달 말 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같은 논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지냈다는 것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나아가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 소재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후, 분양대금을 마련하고자 공관에 입주했다며 이른바 '공관 재테크' 논란으로 더욱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 관사 규정 내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 공관 만찬 의혹 역시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 의혹은 언론 보도로 인해 논란이 됐는데, 김 대법원장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간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논란은 당시 대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최종 판결한 후 한진 법무팀이 공관 만찬을 가졌다는 점에서 더 비난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범죄 혐의는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며, 다만 국회 탄핵을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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