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 관악경찰서가 오늘(25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관악산생태공원과 이어진 한 등산로에서 얼굴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강간살인 혐의를 받습니다.

최윤종은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만은 부인하며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윤종이 범행 전 휴대전화와 PC로 범행 도구인 너클부터, 성폭행과 공연음란죄, 살인 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계획범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최윤종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윤종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 당시 사실상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짐에 따라 경찰은 최윤종에게 강간치사가 아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한편, 최윤종이 8년 전 군 복무 중 무장 상태로 탈영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최윤종은 군 입대 2개월 만인 지난 2015년 2월 당시 강원 영월에서 혹한기 훈련을 하다 소총과 실탄을 휴대한 채 무단 이탈했으며 강원 영월경찰서에 잡혀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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