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 올린 6명 구속
법무부 살인예고 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법률방송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후 온라인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살인예고 글'에 대해 검찰과 법무부 등이 엄정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9일)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고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후로 온라인상에 유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자, 이들을 추적하고 검거해 범죄 사실의 구체성, 상당성을 따져 구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지난달 27일 예고했던 20대 남성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 2개를 소지한 19세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8일) 대전역 살인예고 글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 역시 체포됐으며, 처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일 오후 10시 쯤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대전역에서 사람 찌를게요"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부당한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부지 또는 착각을 일으켜 직무집행을 방해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도 살인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 흉기소지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